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는 직불합의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제13조의2를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가 바로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 있음
1) 원사업자는 발주자인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와 2022년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원사업자는 신탁회사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듬해인 2023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위 공사 중 일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및 발주자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3) 공사가 완료될 무렵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잔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위탁자 및 원사업자와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자금집행순서를 정하였으며, 잔여공사대금은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돼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직불해줄 수 없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발주자의 위 거절은 타당한 것일까요?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이 사건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다인건설이 피고 등과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는 다인건설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자인 피고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전되고, 피고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이처럼 법원은 발주자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발주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이처럼 대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신탁자금 집행순서 역시 위 대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을 태도를 숙지하시어 직불합의시 발주자에게 대항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