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가 착오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이처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이중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 불가능
대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그렇다면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다시 원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 셈이므로 원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748조에 따라 얻은 이익 중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받은 이익 중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론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발주자가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부분 선의의 수익자일 것인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받은 이익 중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