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미등록 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적용받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임금 지급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동법 제44조의 2는 ‘미등록 건설업체의 임급 지급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가 미등록 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급 지급책임은 전적으로 미등록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근로자가 미등록 건설업체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미지급 임금 책임 주체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미등록 건설업체에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부담함
먼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강행규정으로 보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즉,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배제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전체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급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결 론
이처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급 지급책임은 전적으로 미등록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근로자가 미등록 건설업체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까지 제출받은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숙지하시어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