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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소송 점주들 210억 승소, 차액가맹금이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업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항소심 패소 소식인데요.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피자헛 점주님들은 왜 소송을 제기하신 건가요?

우선 알아볼것이,어째서 가맹점주님들과 가맹본사간 소송이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할텐데요.

본사가 매월 총매출에 대한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도, 별도로 물류마진을 부과한다는 사실에 대해 점주님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사가 수취한 이 물류마진을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돌려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재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넘는 부분을 뜻합니다.
​피자헛의 사례를 들면 본사가 점주님들에게 공급했던 원자재의 원가에 더한 물류마진이 해당하는거지요


점주님들은 1심​에서 2019년부터 20년도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범위가 더 확장되어 2016년부터 22년까지 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약 210억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본사가 수취한 물류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가맹계약상의 근거 내지 별도 합의서 작성이 없었다 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였나요?
본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몇가지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인정하는 가맹금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수가 없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사도 지급받고 있지 않냐며 본사만의 형태만이 아닌 업계에 이미 만연한 행태였다는 점,

​차액가맹금의 범위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 점주님들이 물품을 발주하고 납품하는 행위 자체가 차액가맹금을 준다는 묵시적 합의를 한것이지 않느냐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나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맹,프랜차이즈 전문인 저희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하나씩 판시를 풀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는게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합의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해석해야 하지 않냐는,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요.

가맹계약서 상, 차액가맹금을 수취한다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않은것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대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일 뿐 그것이 차액가맹금 수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며, 또한, 다른 가맹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는것이 소송의 당사자간 합의의 존재에 근거가 될수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차액가맹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차액가맹금 기재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서가 제공이 되었고 그 안에 차액가맹금의 존부와 비율이 기재가 되어있어 점주도 본사가 마진을 챙기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별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묵시적 물품 공급 계약 성립 여부”

점주님들의 필수품목들에 대한 발주 및 해당 품목을 납품받은 것으로 묵시적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라는 주장에도,

본사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즉 법원은 정보공개서 상의 차액가맹금의 기재 제공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가맹계약 내지 별도의 합의서상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예상과 파급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어렵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소송결과로 인해 가맹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한 표준가맹거례계약서를 개정하거나,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타 가맹본사들 역시 가맹계약서 상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별도 합의서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피자헛의 선례처럼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구의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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