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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쿠폰 강제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BHC가 모바일쿠폰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하는 등 사유로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모바일 쿠폰이란?
통상 기프티콘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새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쿠폰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고, 2019년 전체 모바일 시장 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 거래상지위남용
BHC본사는 모바일상품권인 E쿠폰을 도입하며 카카오톡 선물샵 네이버밴드 기프트샵 등 판매채널을 통해 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약 120여개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그 대가로 상품대금의 7.5~1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죠.
이를 도입한 2014년 4월 8일 이후 2018년 9월 30일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쿠폰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2018년 9월 27일 2018년 10월 1일부터 전 가맹점대상 E쿠폰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협의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죠.
3. 가맹점주들의 의견
➊가맹점의 재고 현황, 주문량 폭주 등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음 ➋가맹점 별 영업구역 외 지역의 주문시 고려가 없다 ➌음료(매장용, 배달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 등 현실적인 고충 ➍무엇보다 E쿠폰 수수료과다 을 토로하며 E쿠폰 주문 접수를 기피
4. 본사의 대응 및 주장
그러자 본사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거부로 고객클레임이 발생시 교육입소강제,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조치를 예고했고, 실제 지속적 거부한 점주에게 상품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E쿠폰은 판촉수단이 아니라 결제수단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른 고객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본부로서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며, E쿠폰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므로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위법! 과징금 5억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부당성여부는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데, 본사의 행위는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➀E쿠폰은 판촉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지치 않았고, ➁가맹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③ 다른 판매채널과 E쿠폰을 비교할 때 E쿠폰이 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고 매출증대가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➃본사에서 E쿠폰을 통해 매출중대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광고시 50%, 판촉시 70%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법 개정 후에도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동의를 해주고 있다는 점주님들의 고충이 들려옵니다. 법 취지에 맞게 동의율이 부족하면 진행하지 마셔야 합니다. 본사는 점주들 순수익과 상관없이 매출만 오르면 물류마진이 생겨 판매만 촉진시키려고합니다. 갑자기 몰리는 주문으로 인력을 충원해야하는데 남는것도 거의 없다면 할수록 적자인 판촉인셈이죠, 누구를 위한 판촉인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