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BHC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쿠폰 차액금 떠넘기기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BCH E쿠폰 강제 과징금5억 1탄에 이어 최근 또 터진 이슈, BHC가 치킨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천원 인상 뒤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E쿠폰 차액금을 점주에게 떠넘긴다는 내용입니다.

 

​BHC 가맹점 갑질

정신못차렸나요? 뭐 본사는 영업이익률 원가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1)소비자 단체에서는 치킨3사 교촌 BBQ보다 영업이익률이 양호해 영업이익률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BHC 순이익률은 5년간 연평균23%로 21년 58.3%에서 22년 62.3%로 상승했습니다.


2)원가부담에 대해서도 오히려 BHC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가격을 평균 8.8%인상했다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실제 가맹점의 수익을 위한다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즉 공급가를 낮춰주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죠. 이대로라면 차액 3000원은 고스란히 점주들 부담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정안을 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또 과징금 전적도 있으니 본사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 전에 미리 구매한 2만원짜리 이-쿠폰으로 2만3천원짜리 뿌링클 순살을 주문하면, 차액 3천원 가운데 본사가 1180원을 정산해준다는 뜻입니다.

점주 부담은 1820원이 되는거죠.



왜이러는걸까요? 본사는 점주의 순수익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가맹사업의 구조적한계입니다. 본사는 점주들이 고객입니다. 쉽게말해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팔아서 얼마가 남든 본사는 점주들이 닭 소스 원부재료를 많이많이 주문해줄수록 매출이 올라가는거에요.
이렇게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하잖아요, 즉 점주 매출만 높이는 광고판촉을 안할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1개 팔아 3천원 남을때와 2개팔아 3천원이 동일하게 남는다면 인건비는 배로들고 몸은 더 힘들어지는데 순수익은 같게됩니다.
직장인을 비교하면 8시간 일하고 200만원 벌다가 16시간 일하고 200만원 버는거에요. 심각한거죠.


본사의 생각은 여론의 뭇매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두려워 한발짝 물러선거지만, 장사꾼이죠, 남기는 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절대 손해는 손해는 안보겠죠,

이런 부당한 강요, 불공정거래행위 2024년 새해에는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