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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LG생활건강 가맹계약부당해지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10월 26일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주들에게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민병덕의원은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를 합니다.
예를들어,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이 안되고요, 계약을 해지할 때도 해지사유가 제한되고 절차적으로도 해지절차가 엄격합니다. 또한 거래상지위남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어 임의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본사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적용받지 않기 위해 단순 물품공급계약으로 계약의 외형만 바꾸려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갱신거절, 어떨 때 가능한가요?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요구권은 10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 양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물론 점주는 계약만료 60일전 이의 제기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등 금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메뉴, 상품보관 및 위생수칙, 서비스관리 등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갱신시점에 새로운 조건을 들이밀며 이를 수용해야만 갱신해준다고 본사가 주장한다면, 이는 갱신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180일전부터 90일전 사이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예를들어, 레시피를 미준수와 같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와 절차 어떻게 될까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이고, 강행규정니다. 강행규정이란, 이와 배치되는 계약을 당사자간 체결했다하더라도 예를들어 점주가 ~를 위반시 즉시해지할 수 있다 이런식의 계약서는 존재한다하더라도 법과 저촉되어 무효라는 것이죠.
물론 즉시 해지가 가능한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