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기간도과 주의
자, 그럼 내용증명을 작성해볼까요?
내용증명 첫 면에는 ①수신인 ②발신인 ③제목을 적는데요,
그 다음 기초사실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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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계약의 체결 발신인은 사전 정보공개서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경 수신인과 사이에 ‘★★영업표지’에 대한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대상 가맹금~만원(부가세포함)을, 수신인의 요청에 따라 예치은행이 아닌 수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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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계약의 해제 이에 발신인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3항 위반을 이유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내용증명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반환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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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금반환의 범위 가맹계약서 –조 –항은‘갑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이 가맹금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그 범위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의 원인은 수신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생략가능한 다른 위법사유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14일 전 미제공,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 위반, 수신인이 설명한 ~ 정보의 허위 과장 및 ~ 사실을 누락 은폐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등에 있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수신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한 -원 전액을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 수월한 합의를 위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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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의 제안 > 선택 단 1주일 내 아래 계좌로 –원을 지급시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이를 미지급시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금 반환 외 수신인의 귀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중개보수 등 실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속행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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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1주일이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
◆ 발신인
◆ 수신인 |
자 그럼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