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실전에서 써먹는 가맹계약 체결시 협상리스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하려고 생각중이신 예비 가맹희망자분들이 본사담당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이부분만큼은 꼭 체크하셔서 유리한 가맹계약을 이끌 수 있는 협상리스트를 예시를 들어서 쉽게 소개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14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1.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1. 16.부터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법에서는 이 14일은 [숙고기간]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럼 14일 동안 예비가맹희망자들은 무엇을 체크해봐야할까요? 7가지만 아셔도 계약시 협상능력이 올라가고, 향 후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니 끝까지 시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열티
매출대비 1-2% 로열티가 기재되어 있거나 정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본사 담당자가 “점주님 여기는 월 매출 3천만원 나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3천만원의 1%면 30만원, 2%면 60만원이니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료 관리비 고정비 식재료비 등 고정비가 2,500만원이니 매출이 2,500만원 이하면 로열티 면제를 특약에 기재해주세요!”
영업지역
“점주님 저희는 영업지역이 매장으로부터 1km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건 알지만, 아직 인근 3km에 개설예정인 점주님이 없으시고,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보다 점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동안에는 3km로 해주시고, 재계약시 조정하면 어떨까요?”
상품공급중단사유
“자점매입시 1주일 전 서면으로 예고 후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주문이 몰려 재료가 부족해 부득이 사입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점매입이 있더라도 본사에 1주일 내 사후 보고하면 예외가 되도록 해주세요”
계약의 해지사유
통상 자점매입, 금전지급의무 지체, 경업금지, 매뉴얼 미준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즉시해지”는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점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이 적발될 경우 향 후 갱신이 어려울 수 있고, 본사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 이상 송부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되어 창업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과 위약벌
위약금과 위약벌이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기계적 일률적 과도히 2천,3천,5천,1억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정은 앞에 “최대” 2글자를 삽입하시는 겁니다. 안되더라도, 어떠한 위반행위시 얼마나되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 꼭 아시고 계약기간 중 흠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바생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위약금 위약벌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으니 직원을 미리 교육,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 제거의무가 단순 간판만 철거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홈페이지, 광고했던 게시글 등 온라인상의 제거의무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종료시 필히 제거하셔야 위반일수당 위약벌을 부과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이 있다면, “기간, 지역”을 축소하시고, 동일업종보다 보다 상세히 “본사의 주메뉴”만 판매가 불가하도록 수정을 요구하세요!
필수품목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곳으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상품리스트, 권장인지 강제인지, 공급받을 수 있는 단가를 미리 받으세요. 계약기간 중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원재료비용 현저한 상승 등을 본사가 입증시”라는 조항을 삽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