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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 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시점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통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자력을 신뢰할 수 없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전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발주자는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액만큼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2.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니 압류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없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이처럼 법원은 하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위 직불합의에 기초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한 시점에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직불합의를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3. 결 론

이처럼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에 기해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위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공사대금청구권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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