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사입은 금지하면서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 품질은 최악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상품 품질은 최악이면서 사입은 금지하다뇨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본사가 지정한 특정상품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➊00치킨 소스와 같이 대체불가한 상품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밖에는 구입할 수가 없겠죠. ➋공산품과 같이 강제할 수 없고 권장인 경우 사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➌하지만 애매한 영역에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식재료인데,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신선식품입니다. 점주들은 말합니다. 00마트에 가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고요.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사입금지’ 즉 자점매입금지조항이 있고 위반시 위약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본사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상품성이 낮은 것도 울며겨자먹기로 사야만 한다고요.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하여 가맹본부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질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만 품질관리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품질이 저하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만은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의 경우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물품의 공급 단계에서 미흡한 품질관리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최종윤의원 등 10인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상품이 공급된 경우 당장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야하는 점주들은 사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차후 매출이 하락으로 이어져 점주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체상품을 사입하더라도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사입”관련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