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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8조 의10 가맹계약 위약금없는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 168조의 10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학원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사의 각종 위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따라 소송 전 저희 법무법인숲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① 가맹본사인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날짜가 이미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여 단순서명하게 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해야 할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위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날 가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④ 개설 가맹점 수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등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고, ⑤ 원고 본사 등기이사인 **의 타 학원 원장과의 불미스러운 일 발각으로 원고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만한 일 발각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여, 가맹본부의 신의칙 위반 및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법 제168조의10에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금지조항의 존재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영어교육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원의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영업표지가 다른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으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벌로 금 오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고 타 브랜드로 변경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통고를 한 후 폐점한 뒤, 원고의 경쟁업체인 00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인한 위약벌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가맹점주에 대한 변호

허나 상법 제168조의10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증명에 기재한 각종의 사유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적법히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일방적 계약해지 영업중단을 이유로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계약이 종료한 이상 계속존속중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또한 이유 없다는 주장을 [계속적 계약의 법리]에 따라 법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상법 제168조의10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원고 가맹본사의 위약금 청구를 100%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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