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다수의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승인 및 변제충당 법리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168조 3호는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6조은 지정충당을, 제477조는 법정충당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충당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채무와 상사관계에서 비롯된 대여금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 지급행위를 모든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무승인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참조).
즉, 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다수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행위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됩니다.
3. 결 론
이처럼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위 금원이 대여금을 지정해 변제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 모두에 대한 채무승인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