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정산금 잘 받는 업체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원인 중 1위는 자금사정(50.2%)이었으며, 대금정산문제(38.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전체 분쟁의 약 30%가 대금 정산 문제에 따른 미지급 관련 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 70%, 대금 미지급┐
출처 : 경향신문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301534001#c2b
대금 정산이란,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공사나 신규 공정이 추가되면서 변경된 물량, 단가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박한 건설 현장에서 별다른 계약이나 공사대금 산정 기준 없이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서, 공사 이후 대금 확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만 하는 바, 아래에서는 효율적인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
위 규정에 대하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서면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공정위 2010. 5. 6. 의결 제2010-053호).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추가 공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벌금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2.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그런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이 너무나도 클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0. 1. 25.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가 하도급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 등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로서는 요청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려면 요청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위 규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사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이 정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을 보신 수급사업자들께서는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나 계약 내용 변경을 원한다면 이와 관련된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수집해두신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