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갑질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갑질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의 요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차돌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약 2배이상 높은 고기값을 받은 것은 물론 이차돌 로고가 세겨진 인형거치대·손거울·냅킨·머리끈·손거울까지 과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 구입을 강매해 가맹점주 30여명은 현재 점주협의회를 조직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과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필수품목은 무엇이고, 지정만 하면 구입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앞서 “자점매입 위약금 위약벌”을 주제로 촬영한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수품목이란,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가맹계약시 가맹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가맹점주가 구매해야하는 필수적인 원부재료로 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품목은 강제가 있고 권장이 있는데요,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시 자점매입에 해당되어 위약금 내지 위약벌이 청구 분쟁이 있게 됩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 후 강제로 기재만 하면 자점매입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본사는 ①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다른곳으로부터 구매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인정된다는 점,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품목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차돌 사안을 보면, 냅킨 외 ‘인형거치대·손거울·머리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보이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소지가 있습니다. 고기의 경우 주원재료이기에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식자재의 경우 유통과정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강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구입강제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높은 물류마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높은 문류마진 제재는 없나요?
가맹본사는 매년 정기변경등록을 통해 물류마진이 포함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가맹점당 평균매출대비 평균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하게됩니다.
헌데 만약 위 정보공개서상 기재된 차액가맹금란에, 가맹점당 평균매출대비 평균 차액가맹금의 비율이 5%인데, 실제 10%의 물류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다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됩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이기도 합니다. 신고내용 중 허위과장정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니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