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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도급법의 적용, 왜 나는 하도급법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거래 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를 통해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민사소송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상생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는 분쟁 해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바, 오늘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의 기준

가. 원사업자의 규모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9., 2014. 5. 28., 2015. 7. 24.>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닐 것(대기업)을 원칙으로 하지만(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이하 ‘유형1’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현실을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②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이하 ‘유형2’라 합니다). 다만 유형2의 경우, 소규모 회사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아 원사업자로서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에서 배제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사업자인지 판단 기준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될 것입니다.

나. 제조위탁의 범위

위 유형1과 유형2 모두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또한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이거나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되어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이거나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은 건설위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즉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① 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② 해당 공종에 대한 시공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의 범위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은 수급사업자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로서 ② 원사업자로부터 시공 자격이 있는 공종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3.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규모

자격

규모

자격

유형1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

① 업종 등록한 건설 사업자
② 공종에 대한 자격 있는 자

중소기업자

① 업종 등록한 건설 사업자
② 공종에 대한 자격 있는 자

유형2

중소기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큼)
(단,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이상)

① 업종 등록한 건설 사업자
② 공종에 대한 자격 있는 자

중소기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적음)

① 업종 등록한 건설 사업자
② 공종에 대한 자격 있는 자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계 법령,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하도급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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