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집행보전 효력이 발생한 채권 간의 우선순위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인 만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하도급법은 상대적 열세에 위치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즉,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역시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된 경우?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시기와 집행보전 효력 발생 시기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
그렇다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또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인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시기와 압류 혹은 가압류 채권자의 집행보전 효력 발생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판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발생하도록 하시어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