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했는데도 도움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왜 중요한가요.
하도급법 제 1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을 강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도급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강제할 권한은 모두 하도급법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의 기준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아니라 함은 대기업일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로, 원사업자는 도급계약을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이 면허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수행할 면허가 없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준
수급사업자의 경우 우선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라면 원사업자보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역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받으셨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를 하시기 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저희 블로그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