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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6억원, 분쟁해결 시 필요한 자료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① 설계변경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②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한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합니다)가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 9. 5. 공정위 의결 2017-297호, 관련 소송 서울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14348 판결).


1. 사실 관계

​가. GS건설 등(이하 ‘GS 건설’이라 합니다)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에 대하여 수문 제작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금전기업 주식회사(이하 ‘금전기업’이라 합니다)에 설계를 맡기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를 공동 수급하였습니다.

나. GS건설은 금전기업에 수문의 시공까지 위탁하였는데, 당시 현장설명서와 금전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현장설명서

다. 현장설명 특기사항

정산 조건 : 실시공 물량에 따른 물량정산 조건

1.0 계약 일반조건
1.4.4(정산)
③ 설계변경 등에 의해 신규 ITEM 발생 시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5.0 특기시방서
5-2-2. Shop Drawing은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을(하수급업체)이 작성하고 갑(원고들)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견적단가에 포함된다.
5-3-1. 최종물량은 발주처 설계수량 기준 및 도급계약 수량으로 정산한다.
5-3-3.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는 도급 전체공사비 대 하도급 금액 전체 낙찰율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조정한다.
5-3-4.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은 기 계약 공종의 단가를 적용한다.

[표 2] 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원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건의 경의

​가. 금전기업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GS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주요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및 수정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GS건설에게 설계 보완을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S건설은 금전기업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금전기업은 설계변경 및 시공을 완료하였고 그 동안 총 12차례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일

계약금액(천원)

비고

2011. 3. 25.

52,800,000

최초계약

2012. 1. 20.

52.046.720

설계변경

2012. 12. 9.

52,046.720

공사기간 연장

2013. 1. 25.

53,384,650

설계변경

2013. 8. 30.

53,395,100

추가물량 반영

2013. 9. 27.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3. 12.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4. 6. 27.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4. 8.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4. 10.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4. 12.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5. 3.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2015. 5. 30.

53,395,100

공사기간 연장

다. 공사 완료 후 금전기업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가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GS건설은 ① 초기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금전기업의 과실이며, ②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책임시공 약정 하에 이루어졌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GS건설은 책임시공 약정에 대해 금전기업이 최초 계약금액인 528억 원에 설계 및 시공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14348 사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GS건설이 주장하는 책임시공 약정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 역시 GS건설이 증가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3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9,20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3. 공정위 판단의 근거

​공정위는 GS건설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로 아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번

자료

발급기관

1

기계공사 추가사항 및 사유에 관한 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2

GS건설 정산내역 검토분

GS건설

3

GS건설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제작도면 승인 공문

한국농어촌공사, GS건설

4

실시설계 심의조치 결과서

GS건설

5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알림

한국농어촌공사

6

현장설명서

GS건설

7

하도급계약서

GS건설

8

정산내역서

금전기업

9

물량집계표

금전기업

 

순번

자료

발급기관

1

GS건설 정산내역 검토분

GS건설

2

현장설명서

GS건설

3

하도급계약서

GS건설

4

정산내역서

금전기업

5

물량집계표

금전기업

6

준공증명서

한국농어촌공사

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금전기업

8

변제공탁서

GS건설

9

정산요청 문서

금전기업

10

정산요청에 대한 피심인 회신 문서

GS건설

11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143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결론

​현장설명서나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은 금전기업에게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GS건설은 공문 등 서류를 통해 설계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전기업으로서는 GS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GS건설에 설계변경을 먼저 지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여 GS건설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상 분쟁이 현실화되면 원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번 칼럼(정산금 잘 받는 업체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어 사건의 당사자들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신고 시 원사업자가 거액의 과징금을 지급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를 제시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설계변경, 하도금대금미지급, 건설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경험을 갖춘 하도급법에 숙달된 건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받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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