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 25조 제 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 불가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는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 중 1,140만 원은 시정명령 당시에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는데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640만 원을 포함한 1억 4,372만 원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640만 원에 대하여서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이처럼 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되기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를 자진하여 시정하였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형사처벌등과 달리 하도급법상의 시정명령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정명령 부과 전 자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다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