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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하자발생시기 확정 시점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위와 같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이 있는 경우(주관적 하자) 또는 거래 관념상 건물이 통상 같우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객관적 하자)를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자에 관한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한편 위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수급인에게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자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확정 시점?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은 하자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발주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들은 건축 및 하자보수보증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여러 자료를 통해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입증하였다면, 그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피고(수급인)들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반대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한편 대법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의 발생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보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그 밖의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즉, 법원은 하자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일에, 그 밖의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기를 최대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하자 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원을 태도를 참고하시어 분쟁 발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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