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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2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피고 본사는 개점 직후부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매출부진, 적자에 시달리자 이에 매출증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주겠다며 확약서까지 작성해주었음에도 개선안 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17. 6. 부터는 물품공급마저 중단해 사실상 폐업을 종용한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하였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이미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점주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가맹본사의 합의의사 거부로 결렬된 사실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조정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화려하게 보여준 사업설명PPT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고, 본사는 제품공급을 지체하거나 일부만 공급하다 결국 2017. 6.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연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원고가 비롯 가맹1호점이기는 하나 **1호점이라는 상호가 포함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초도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였으며(인테리어 마진 폭리), 피고 본사가 제공한 포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 등을 입증,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간혹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를 위해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본 소송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을 전제로 두지 않은 본사는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와 예상수익 서면제공의무 각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죠.

결국 원고에게 7,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재고물품을 원고가 할인판매한 부분이 감안).
피고 가맹본부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원고 승소는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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