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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중도해지위약금? 되려 점주에게 배상하게된 사연 – 합의성공사례

가맹변호사·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파스타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의뢰인

2019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와 아내가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직접 운영하였지만 본전이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갱신을 고민하던터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기로 했죠.

기 투자금액이 상당하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가맹본사 대표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가맹계약 갱신의사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사가 작성해온 ‘합의서’라는 명목의 서류에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을 통해 2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점주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존 3%에서 2%로 1%면제받은 로열티를 즉시 반환하고, 가맹계약기간 상 중도해지 위약금 월 220만원 * 잔여기간 월수를 합산 금액을 배상[약 4,400만원]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갱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내와 사이도 나빠졌다며 도저히 적자로 운영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급해야하냐며 답답한 마음에 가맹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들이 구성된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없이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계약체결경위부터 사건을 검토했고, 가맹본사 대표가 “​매장 개설시 최소 2,000만원의 매출이 나온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였고, 매출은 예상수익 상황정보로 설명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가맹사업법 제9조 3항 위반 및 해당 산출근거가 부존재시 이와 별도로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적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수차 본사대표에게 설명하고, 설득해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결과

가맹본사는 위약금 청구 및 갱신 후 면제된 월1%의 로열티를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점주에게 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 5-6천만원의 위약금과 로열티를 반환해야되는 줄 알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던 의뢰인은 분쟁의 조기해결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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