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중도해지위약금? 되려 점주에게 배상하게된 사연 – 합의성공사례
가맹변호사·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파스타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의뢰인
2019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와 아내가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직접 운영하였지만 본전이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갱신을 고민하던터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기로 했죠.
기 투자금액이 상당하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가맹본사 대표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가맹계약 갱신의사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사가 작성해온 ‘합의서’라는 명목의 서류에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을 통해 2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점주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존 3%에서 2%로 1%면제받은 로열티를 즉시 반환하고, 가맹계약기간 상 중도해지 위약금 월 220만원 * 잔여기간 월수를 합산 금액을 배상[약 4,400만원]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갱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내와 사이도 나빠졌다며 도저히 적자로 운영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급해야하냐며 답답한 마음에 가맹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들이 구성된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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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없이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계약체결경위부터 사건을 검토했고, 가맹본사 대표가 “매장 개설시 최소 2,000만원의 매출이 나온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였고, 매출은 예상수익 상황정보로 설명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가맹사업법 제9조 3항 위반 및 해당 산출근거가 부존재시 이와 별도로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적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수차 본사대표에게 설명하고, 설득해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결과
가맹본사는 위약금 청구 및 갱신 후 면제된 월1%의 로열티를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점주에게 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 5-6천만원의 위약금과 로열티를 반환해야되는 줄 알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던 의뢰인은 분쟁의 조기해결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