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캠핑 열풍이 한창이던 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피드에 이런…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본사 맘대로 원재료 변경?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이 원두로 단골손님 많습니다. 맛 하나는 보장합니다.” 라는 본사의 말을 믿고 창업했는데, 개업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재료 변경을 계약 후에 통보한다면?
그것도 품질 좋은 원두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저가 원두로 바꿔서 맛은 떨어뜨리는데, 납품가격은 그대로라면?
오늘 소개할 사건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은 사례입니다.


계약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가맹본부는 핫도그빵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주원재료 변경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본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저가 재료로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실을 점주님께는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제야 “주원재료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한 거죠.
맛은 떨어지고, 가격은 그대로

“본사가 주원재료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은 맛과 품질을 좋게 하는 상향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저가 재료를 사용해서 맛과 풍미는 떨어뜨렸는데,
가맹점주한테 납품하는 공급가격은 동일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실은 알려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당했다면 당연히 알려줬겠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맛과 풍미가 떨어지니 단골손님들도 항의하고 다시 찾지 않았어요.
매출 저하로 이어졌죠.
반면 본사는?
해당 물품 구입을 강제하면서 물류 마진 폭리만 취했습니다.
오직 본사 이익만을 위한 변경이었던 겁니다.
본사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제조업체가 잘못한 것이다”
“계약 당시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 잘 준비해서 반박했고, 결국 법원은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기만적 정보제공,
즉 계약 체결·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본사의 역공: 1,800만원 위약금 청구
한편 이 사건에서 본사는 역으로
점주님께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점주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휴업할 수 없음에도
가맹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폐업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점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중도해지 위약금 1,800만원을 청구한다.”

만약 본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1심과 같이 항소심 법원도 위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인정했을 겁니다.
중도 폐업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전부 기각
하지만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점주의 중도폐업이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결과
정상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데 기인한 것”
이라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본사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점주님의 고민
항소심 진행을 결정하면서
점주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경우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확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죠.
가맹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

가맹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가맹사건 처리 경험이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판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건 검토 결과 이 사건도 그러했는데요, 다행히도 잘못된 1심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판결 결과를 안내드리니 “믿고 있었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했던 경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