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류대리점 본사측 방어성공
사실관계
가맹본사냐 대리점본사냐? 이론적 구별은 쉬우나 현실에 있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계약이든 ‘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류본사였던 의뢰인 역시 응당 대리점으로 생각하고 점주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점주의 ‘부당한 의류 구입강제 등’을 이유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대리점법,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라 함은 단순히 ①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③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진행방향
허나 이 사건 계약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만 할 뿐,
①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가 부존재하고,
② 경영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서 로열티 등 계속적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며 대리점 본사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였고, 해당 점주는 가맹점주가 아닌 의류 등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대리점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사 사무실에 현장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사실오인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