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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입점포기한 점주 – 가맹본사측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성립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계약서상 명의자인 가맹점주이고, 피고 가맹본사는 어학원 도서출판업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사입니다.
원고의 자녀인 ***은 피고 본사 대표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이 해외 체류를 하게되어 귀국 후 오픈할 점포 등을 알아보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피고 가맹본사는 안성스타필드에 입점제안을 받게되었고, ***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입점을 검토하라고 하였죠.
***은 특수상권인 안성스타필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지 기존 **점 가맹계약에서 안성스타필드점으로 변경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지급한 계약금을 전용하는 등 총 1,75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가맹본사는 안성스타필드측과 최상의 임대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수료 조건을 협의중이었는데, ***은 돌연 가맹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의 입장은 “***이 단순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점주가 인테리어 관련한 세부견적서를 요청해 이를 전달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가맹점주가 지정한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할 경우 세부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까지 답변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계약서 양식까지 송부하여주었음에도 3일 뒤 가맹본사가 안성스타필드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다음 날 이를 보내주기까지 했음에도 계약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니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가맹본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 14일 전 제공의무 적용배제사유가 있는 영세한 본사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를 보면,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정보공개서 14일 전 제공의무가 없게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결과

***점주는 이외에도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했다, 이미 구두상 가맹금반환을 약정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대표는 서로 양보하여 1,750만원 중 1,100만원을 반환하기로하는 조정에 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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