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예상수익허위과장, 부당징계 등 본사갑질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사업설명 PPT에도 가맹사업이 아닌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가맹사업법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면, 응당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교부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사업설명을 보면, 브랜드 가치 가맹점수 단가 등이 월등한 ‘커브스’를 운운하며 ​이보다 더 좋은 회사인양 홍보하고 있었고, 예상수익률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붉어지자 피신청인인 가맹본사는 ‘목표’였을 뿐 이 사건 지점에 대한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발뺌하였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시 대한상사중재원 전속관할로 표기되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5-6회 정도의 조정기일이 지나는 동안 쌍방 치열한 법리다툼과 증거제출로 법적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숲이 대리한 신청인(가맹점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과 달리 실제 가맹본사임에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고,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지부 및 지사 예상매출액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운동기구 등 가맹점용품을 구입강제하여 손해를 입혔다.
4. 표시 광고 공정화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5. 다단계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6. 부당한 징계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른 신청인의 실제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5,200만원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70%인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였고, 신청금액 중 소송으로 제기시 받지 못할 항목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부가되어 증액된 부분이 있었음).

​[정보공개서 관련 법원의 태도]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므로, …(중략)..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중략)…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하여야 했고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만 했던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자산, 부채, 자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임직원수, 지역본부 수,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으로서 지역별 전체 가맹점의 수, 변동내역(신규개점, 계약해지, 명의변경), ③가맹점사업자의 면적당 평균 매출액 및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인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광고판촉비,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들은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피신청인과 같은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구두상의 정보의 진위를 따져보고, 타 가맹본부와 비교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이른 것이라며 해당 행태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도 해당’한다며 피신청인의 위법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진행방향

피신청인은,
1. 가맹본사가 아니라고 우기다 결국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몰라서 못했다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맹계약임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죠(헌데 해당 정보공개서 역시 가맹점과 지부 지사 개수와 매출에 대해 ‘0’으로 표기하는 등 허위 항목이 상당해보였습니다-★이것이 가능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즉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고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으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명령 과징금을 통해 사후적 위법을 시정하고있는 실태).
2.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운동기구의 구입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3.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도 없으니 모두 기각해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중재원은,
1. 신청인의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함
제반 증거들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지부를 지사로 강등한 피신청인 인사위원회 징계결정에서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규칙 중 일부는 이 사건 징계를 목적으로 징계결정이 있기 불가 며칠 전 제정된 점,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서면으로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심리과정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부에서 지사로 강등하는 경우 신청인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할때 이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운동기구 구입비용(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면 20% 가치감소 인정)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31,440,000원의 90%, 그동안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합계 32,918,000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한 5,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약 3,300만원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상당히 만족하시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 점주들이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본사의 갑질(부당징계)이 없어지길 바라시며…
모든 피해회복은 아니지만 저희 또한 만족스러웠던 결과입니다.
중재위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판결정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