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편의점 가맹점주 재판상화해성립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 지급한 장려금,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선임할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대표 변호사 송윤).
2. 원고의 1심 소장 청구취지(=피고에게 원하는 것)를 보니, 가맹계약 무효확인 및 약 7천만원을 달라는 청구를 먼저하였는데, 피고의 반소제기로 역으로 지연이자까지 더해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게 생겼다며 억울해 하셨죠.
본 사건의 특징
1. 원고인 가맹점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 인근마트를 폐점시킬 의무가 있고, 폐점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피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여야 한다, 일 매출 130만원을 보장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기록의 면밀한 검토 및 미제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일응 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3. 하지만 새롭게 증명력을 가진 강력한 증거가 없이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20%미만입니다(즉 가장 중요한 것이 1심이니 처음부터 경험과 노하우,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4. 이미 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고본사는 기 지출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액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이제와 합의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진행방향
[대표 변호사 송윤, 담당변호사 윤세훈 팀플레이]
이 사건의 쟁점은 참으로 방대하였기에 정치한 항소이유서가 작성되었으며 페이지만 45면에 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비밀로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와 심결례들 또한 다수 첨부되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의 경우 해당 사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만 보유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실일까요?? 재판부의 심증이 흔들렸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화해(=합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를 권고하였습니다.
화해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화해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분은 다소 아쉬워한 부분은 있었으나 기존 원금에 매월 연15%의 이자가 부과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있던 건물의 건물주로 가집행시 입을 손해가 더욱 컸던 점, 화해권고결정에 따를 경우 피고에게 배상해야할 소송비용이 탕감되는 점,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시 약 4천만원 가량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였고 화해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