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캠핑 열풍이 한창이던 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피드에 이런…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간판 며칠 늦게 뗐다고 3,650만 원? 법원이 전부 기각한 이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신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났습니다. 폐업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간판 철거를 딱 며칠 미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통보가 날아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총 3,650만 원 내세요.”
눈앞이 캄캄해지죠.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니 반박도 쉽지 않고, 억울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본사의 청구를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건의 개요
청소용역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이 종료된 전 가맹점주 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간판과 상표를 제때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가맹계약 종료 시 간판 및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점주들이 간판을 떼지 않은 기간은 각자 상황에 따라 모두 달랐는데요.
짧게는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1년이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사는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청구했어요.
어떤 점주는 365일치인 3,650만 원, 어떤 점주는 수백만 원. 7명 합산해보니 총 청구액이 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본사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점주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내야 하는 건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판결의 결정적인 포인트, ‘귀책사유’

법무법인 숲은 이 사건에서 위약금 조항의 적용 요건 자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즉 그 책임이 가맹점주 쪽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상태에서 간판 등 영업표지 철거 의무를 위반해야 한다는 것.
계약서에 “철거 안 하면 위약금”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그 전제 조건으로 “점주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정은 약간 다르지만, 점주님들 모두에게 완벽한 결말
7명의 점주님들 중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바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4명의 점주: 합의해지였다면 귀책사유가 없다

7명 중 4명의 점주는 본사와 합의해지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계약이 끊긴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한 거죠.
물론 합의해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꼼꼼히 모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판을 늦게 떼든 안 떼든, 위약금 청구의 출발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명은 이 논리로 깔끔하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3명의 점주: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3명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이 점주들은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이 있었고, 따라서 점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거든요.
언뜻 들으면 본사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전부예요.
본사가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3명 역시 같은 이유로 위약금 청구가 기각됐어요.
결과: 7명 전원 완승, 1억 원 전부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맹점주 7명 전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사의 청구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고, 전부 패소한 본사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간판 안 떼면 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도요.

뒤늦게 만난 사건, 아쉬움이 남는 이유
사실 이 점주분들에게는 아픈 이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로펌, 이른바 전국 지방사무소를 많이 두고 규모가 커 보이는 네트워크형 로펌을 고용해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부 패소했고, 저희가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숲을 먼저 만나셨더라면 어땠을까,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외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을, 실력을, 실적을 살펴보세요


가맹계약을 끝낼 때, 해지통지를 보내거나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해지인지, 일방 해지인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위약금 청구를 막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없이 많은 전국 분사무소를 두고 외형만 키운 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의존하는 곳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맹을 전문으로 활동해왔는지, 실제 승소 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선임하시길 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