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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 중인 프렌차이즈 000를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중도금까지 납 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지사 직원이랑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양도양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게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보드를 티비로 전부 바꿔야 한다면 서 6백정도 들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테이블,의자,수납함 벽면 전부 치수를 다 재 면서 전체 리모델링을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야 말로 갑질 아닌가요? 지금 가 게 인테리어도 깨끗한 편이고 4년 영업 했습니다. 수리해야 할 부분 있는 것도 아 니구요. 전 의자정도 바꿀 예정이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그래고 인테리어를 꼭 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질의사항

의뢰인이 무조건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해 야 하는지 여부 및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여부

해결방안

만일 인테리어 강요하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써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시 동법에 따른 행정상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신청 및 민 사적으로 부담금 상당의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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