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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의 본부장 경업으로인한 손해배상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 가맹본사에 입사해 본부장으로 ‘가맹점 관리, 가맹점물류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원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피고는 퇴사 전 자신의 처 명의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원고의 매입거래처 들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다 원고에게 적발됩니다.

진행방향

원고가 희망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었는데요,
가맹점들에게 접근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식의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히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 가맹본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이었던 기간 동안 경업한 일자는 사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가맹본사는 위 본부장과 근로계약시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해두지 않았던 사안이라 계약 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까지 구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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