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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직영점 권리금사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가 직영점으로 운영한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였는데, 예상보다 매출 내지 순수익이 저조하자 가맹본사대표를 사기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가맹본사 대표님을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소인은 000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들은 본사 직영매장을 인수한 가맹점주들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본사직영점을 2억의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월 매출 5,500만원 나오고 순수익이 500-600만원 남는다”고 해서 인수하게되었다, 하지만 “월 매출 5,500만원이 나와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임대차매장에 설치된 테라스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 이 사건 매장을 고소인이 인수하게 된 경위는 조금 특별합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이미 다른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하면서 피고소인은 선의로 직영점을 양도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상 2억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것은 위 다른 동업매장에 투자한 1억원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아 1억에 대한 실질적 금전의 수수는 없었고, 나머지 5천만원 또한 공정증서로 작성해준 것일뿐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어 불법건축물의 존부를 고소인들이 몰랐느냐, 이러한 사실의 미고지가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실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방향, 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고소인은 직영점에 대해 ‘매출 5,500만원을 달성시 순수익 500-600만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은 직영점 인수 전 약 보름동안 POS매출을 확인하였고, 순수익에 대해 보장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심층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같은 매출임에도 순수익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순수익 계산표 비교 후 급여지급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순수익에 영향을 준 것인 점, 이는 고소인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과도히 직원을 채용하여 생긴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 있어 기망이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여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직영점 인수 전 피의자와 함께 매장 내 포스자료를 바탕으로 매입 매출자료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고, 허위의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무릇 매출이란 운영자의 운영능력 주변상권의 변화 계절적요인 광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어 일률적 비교는 힘드나 ‘순수익 감소’의 주된 이유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이 원인인 점을 꼽았습니다.

‘불법건축미고지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시설양수도 계약서상 명시적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토록 되어 있고, 불법건축 테라스 차양막의 존재가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이는 고소인이 권리금계약취소 사유를 만들기 위한 변명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철거해준다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강력히 거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의 판단 – 혐의 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된 가맹본사 대표를 변호한 저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업계약해지 후 직영점권리금계약이 사기로 취소될 경우 2억원의 권리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셨던 의뢰인은 안도하셨고, 감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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