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영업지역관련 차량운행범위 분쟁으로 가맹계약해지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스타트업 가맹본사이시고, 상대는 가맹점 1호점 점주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셨던 의뢰인.. 어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운행범위가 실질적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가맹점1호점과 본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차량운행범위가 겹치는 문제, 부교재 유인물 사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왔고,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다 결국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방향
원고 가맹점주는 의뢰인인 피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맹점운영 방해했다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입장이고, 가맹본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원고의 기망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숲이 적극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원고의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시 지급받아야할 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 격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계약종료 후 가맹본사의 영업표지 사용한 것에 대해 200만원을 배상토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