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결제솔류션 **앱의 대리점법위반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 같은 대리점주들의 영업으로 많은 사용자를 모집하게되고 수익이 점진적 증가하고 피신청인인 본사는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조건을 변경(수수료율)하고, 광고에 제한을 걸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재계약 1개월만에 부당히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이 교육 모집한 리셀러를 부당히 본사로 유인해갔다며 “요즘시기에 이러한 본사가 있나요? 정말 없어져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신청인은 서울시 ‘눈물’ 무료 변호사 상담과 프랜차이즈 전문이라는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료를 지불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혼자 조정신청을 했는데 정말 막막하다면서 대뜸 잔뜩 기록을 던져주시며 ^^ 이길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하신 뒤 다음번 미팅날짜를 잡으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ㅎㅎ
2. 꼼꼼히 ‘상담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미팅때 보여드리며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상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 및 관련 법리 및 사례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3. 의뢰인분은 만족해 하시며 ‘못 받은 수수료 천만원에 그 동안 일 못한 배상으로 총 2천만원만 받으면 합의할테니 제발 받게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4.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본사의 해지통지는 그 효력이 없었기에 그보다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진행방향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 담당변호사 윤세훈
1.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사의 위법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7조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위반
-제 9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위반
-제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위반
3. 조정안의 제시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와
+ 대리점법 제34조, 독점규제공정화에관한법률 제57조 근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조정안의 제시하였습니다.
본사는 꼬리를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2배를 넘는 5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500만원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500만원은 본래 신청인이 하위 리셀러에게 내려주어야할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