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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 3천만원씩을 지불하여 본사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개점 이후 고객들의 주된 반응은 “제품 가격이 주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분들은 고객들에게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값”에 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사건 가맹점의 취급 체품 중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가맹본사 고유의 디자인이 아닌 개인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도매 공장에서 생산’한 기성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죠.

​‘동일 제품’의 입고 가격 차이는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평균적으로 무려 약 15%-25%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점주들이 ‘저렴’하게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도록’구속하였습니다.
가맹점주분들은 이러한 가맹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에 본사에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보증금을 몰취하고, 위약금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화가난 점주님들은 제품값을 내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셨습니다.

다른 점주님들은 본사 대표의 갑질에 보증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종료하신 분들이 상당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시사점은 가맹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가맹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점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실질적 ‘통제’의 존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본사의 보증금 몰취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과 과중한 위약금 1억원을 구할 수 없다,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하였습니다.

진행방향

1. 본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은 ‘대리점 계약’이나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바, 그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법리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종료의 귀책사유 즉 가맹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가맹본사에게 있는 점을 피력, 본사의 보증금 몰취주장과 위약금 청구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고 부과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피고는 반성은 커녕 잔여가맹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주들에게 팔아 챙길 수 있었던 물류마진(=차액가맹금)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의 반소를 구하였죠.

판결정본

재판부는

1. 이 사건 계약이 그 명칭 형식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본사의 잔여기간 동안 점주들로부터 챙길 수 있었던 물류마진 상당의 손해배상과 1억원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불공정거래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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