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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가맹분쟁,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프랜차이즈 대리점) 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변리사 세무사)는 가맹점주들이 호소하는 피해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송윤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예상수익상황성보 허위과장(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 1항),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 3항), 상권분석의무 위반,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 갱신거절,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청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들로써 이런 유형이 주요 분쟁유형인 만큼 가맹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실패하지 않는 가맹점주가 되려면 가맹계약 체결 전 적합한 가맹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송윤 변호사는 반드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지급 14일 전 반드시 동종 가맹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가맹본사의 재정상태, 가맹점 수, 연간 가맹점 평균매출, 차액가맹금(본사 마진), 인테리어 비용, 필수품목(본사로부터 구입 강제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신중히 가맹본부를 선택 후 계약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수십 장에 이르는 서류이므로 14일 동안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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