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디저트카페 가맹본사 위약금청구 기각(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가맹본부에 연락해 담당자들을 만나게되었죠.
피고 가맹본부 소속 ***과장은 원고에게 입지 및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일 매출 백만원 이상 월 매출 최소 2,600만원 이상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신메뉴 출시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가맹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었죠.
이를 믿고 가맹희망자였던 원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은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냥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야 하죠. 헌데 가맹본사는 그 이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상 허위의 날짜를 기입합니다.
차후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며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기존 정보공개서는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비교시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가맹본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기재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을 보더라도 가맹본사측이 설명하였던, 일 매출 100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었죠.
실제 운영결과 당초 설명한 매출에 훨씬 미달하는 50%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기간 중 영업지원을 부당히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있었습니다.
공급 판매가를 계약기간 중 임의로 올리고, 기존 메뉴를 삭제하고 발주를 중단하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발주 중단내역을 보면 약 1년 6개월간 발주중단만 무려 66회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류 공급 판매가를 최대 11.75%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까지 합니다.
순수익이 낮아짐은 물론 판매가 인상으로 매출 자체가 하락할 수 밖에 없음에도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행태를 반복합니다.
견디지 못한 원고 가맹점주는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나머지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알아보셨고,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진행방향
1. 적법한 정보공개서 14일 전 제공의무 위반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2.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가. 영업지원의 거절 – 무려 66회에 걸쳐 물품 발주를 중단
나. 거래상대방 구속 – 인테리어 및 설비를 모두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높은 차액 마진을 챙김
상기한 위법행위들로 원고가 입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위 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가맹본사는 중도해지 위약금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도 제기했는데요, 가맹점주인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숲에서 전부기각시켰습니다~!!
전부 패소한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합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5천만원 이상의 배상을 받는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재판이 처음이고, 장사도 처음해보는 터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이 늦춰지며 혹여나 소송에서지지는 않을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셨는데요,
다행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집행으로 승소판결금액을 압류 추심하고, 소송비용청구까지 확실하게 진행드리는 법무법인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