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률뉴스 창] 법무법인 숲, 가맹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허위·과장 정보 주의해야…”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대중적인 선택지이지만, 본사의 화려한 광고와 실제 경영 환경 사이의 괴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맹사업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전 제공받은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수익성에 직결되는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이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본사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폭리를 취하거나, 계약 종료 시 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빈번한 갈등 요소로 꼽힌다.
법무법인 숲의 송윤 대표변호사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점주는 이를 통해 지역별·면적당 평균 매출액,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 차액가맹금 리베이트 등 매출 순수익에 직결된 중요 정보를 타 브랜드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 자점매입금지 품목, 경업금지 조항, 위약금 등 점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침익적 기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본사 측이 제시한 높은 수익률에 대한 근거 자료인 홈페이지, SNS 홍보물, 상담 녹취록 등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자금 조달과 매장 선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본사가 약속한 ‘프랜차이즈론’ 대출이 실제로는 한도가 적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점주가 직접 은행을 통해 대출 가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장 입지 역시 본사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달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부대비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본사의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사안별로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송윤 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변리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등록)는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공정거래 및 가맹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승소 판례를 축적한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담사와 서면 작성자가 다르거나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