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로열티를 안주던 가맹점주, 미용 가맹본사측 변호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 가맹점주는 원고 미용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로열티란, 영업표지사용 등의 대가로 가맹본사의 영업표지를 간판, 내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응당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매장과 같은 미용실은 각 미용사의 실력이 가맹점의 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에 보통 가맹본사에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장이 원고 가맹본부의 첫 가맹점이었기에, 원고는 원래의 가맹가입비와 교육비 모두 50%를 감액하여 주고, 초기 미용 비품 중 2,750,000원을 무상 지원하여 주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물품 발주비용 중 절반의 지급을 유예해주기까지 하는 등 다각도로 피고를 배려하고 이 사건 매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2조에서는 가맹계약의 가장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계속가맹금(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금 1,650,000원(부가세 포함)을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헌데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한 차례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방향
이미 다수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감면을 요구하자 가맹본사는 소송을 결심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전문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시어 송윤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님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로열티 감면 주장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로부터 로열티 전부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