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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법무법인숲,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 협의요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향 후 가맹본부로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맹사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명칭과 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등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는 위와 같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자격)는 “향 후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요건 및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록취소 기준 및 협의의 횟수, 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협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나 심사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 업계 종사자는 주시할 필요가 있고, 미리 대표자와 임원 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등록되고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정관 등 서류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둘 이상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하여 각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이해관계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하거나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다를 때 오히려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협의가 장기화 내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설립부터 운영시까지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의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근거를 확인한 뒤 협의를 요청해야 협의절차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구사항을 미리 예견해 사전에 철저히 협의절차를 준비해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22015012013676cf2d78c68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