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배달전문 샵인샵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전부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사가 제기한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소송을 가맹점주측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달전문매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가맹본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할 경우 위약벌로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의 주장
가맹본사는 ‘피고 가맹점주가 특정일 이후부터는 가맹본사로부터 물품을 전혀 발주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방적 거래를 중단했고, 내용증명으로 위약벌 지급을 고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계약 2건이 체결되어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가맹점의 주장
상담시 위 소장을 받고 놀란 젊은 여성 가맹점주는, 눈물을 보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 종료경위를 들어보니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로 경영란이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는대로 매장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원고 가맹본사가 샵인샵 형태로 배달위주운영이 가능하고 별도 설비도 필요 없으니 가맹계약을 해보자”고 하여 가맹계약을 하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폐업하기로 결정하기로한 것을 번복하는 상황이었기에 잘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위약벌도 없다”고 분명히 들어 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보시지 못한 것이죠.
가맹계약서상의 허점을 발견
다행히도,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청구를 위해서는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발견해 ‘제33조 제2항의 절차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일방적 중단 폐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발견해 이에 대해 주장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피고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또한 14일 전 제공하지 않은 점은 피고 가맹점주가 계약의 내용을 천천히 보며 숙고할 기회를 박탈한 점도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위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운영을 일방적 중단 폐업처리하였다며 위약벌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가맹본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