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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의 적용되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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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도 이뤄지는 형태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해당되면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사업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적용배제 사업자,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수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 운영 중인 직영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 포함 2억원)

2. 가맹금이란
사업개시단계 지급하는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예치대상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후 본사의 일정 위법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가맹금을 돌려받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인테리어 마진의 경우 가맹금에 해당은 하나 예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물류마진은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3.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가맹점 직영점 수 연 평균 매출액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는 서류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 있습니다.
제공방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공시점을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이메일 수령 시 확인 피드백 필요하고, 직접제공할 경우에는 자필로 제공받은 사실, 일시, 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날인돼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매출액의 2%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확대사항
1.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 통행세, 리베이트, 유통채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 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 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공급가격의 상·하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 통행세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도 기재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매출액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3.리베이트입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4. 유통채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서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
가맹본부는 과태료, 등록취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변경등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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