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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SHOW” 가맹사업분야 분쟁 대처법과 해결방안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대처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분쟁접수 1순위는 바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 3위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 입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에 대한 유형으로는

1.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최저 수익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조사방법과 그 분석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 조사방법과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1. 객관적 근거의 존재여부
2. 인과관계 인정여부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수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그리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해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의 주체와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적인 제공행위보다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 판단 사례

1. 가맹점의 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서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율 높음’이라고 광고하여 심결례에서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구두로 예상수익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영결과 적자로 본사가 제시한 매출의 44%에 불과한 경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달리 가맹점 수가 많다고 광고한 사례

(1) 가맹수가 1천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하고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객관적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서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3)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라고 광고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쟁해결 절차

1. 일단 분쟁이 발생을 하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일단은 합의여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띄워서 본사와 합의를 시도
3. 본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60일에서 최대 90일로 굉장히 단기간 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분쟁이 조정이 성립이 될 경우엔 여기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만 된다면 만족도가 높으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처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본사 외 대표, 임직원 또한 관련자들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거래처 채권을 사전 가압류하거나 본사의 직영매장이 있다면 카드매출채권과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영세본사의 경우 법인을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기·강제집행면탈죄·횡령·배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1심의 경우 평균 8~10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심의 경우 4~6개월 이내로 짧아집니다.
1심에서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20% 내외로 1심 승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위반과 분쟁해결 절차’ 키 포인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과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공정원조정을 신청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공정거래조정원은 처리기간이 비교적 단기나,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분쟁 발생시 즉각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진행방향, 그리고 승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소송승소 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만족을 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재산보전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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