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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가처분] 가맹점에게 가맹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맹본사의 갑질 갑질 하는 뉴스들이 많지만, 이처럼 ‘갑질’의 본사도 없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했으니 가맹본사와 관련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고객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교육불참가였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해지사유를 만들어낸 수준이었죠.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가처분을 접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본사는 출장산모도우미 산후관리전문 가맹본사입니다.
가맹점주1은 **지사계약 명칭의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본사가 갱신가맹금을 요구해 550만원을 별도로 지불하며 계약기간을 3년 연장했습니다.

​가맹점주2는 전 가맹점주로부터 계약을 양수도한 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갱신을 요구하였죠, 이미 양수받으면서 가맹금 2천만원, 보증금 200만원에 권리금 500만원이 지급된 지 고작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1,2가 남매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가맹점주2에게 무려 천만원을 지급해야 갱신해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이에 가맹점주1,2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자 매월 50만원인 로열티를 매출의 1.5%-2%를 올리겠다, 4-7%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합의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가맹점주2에 대한 천만원 갱신가맹금 제시를 철회하고 말을 바꾸어 ‘즉시해지’통지를 보냅니다.
분쟁조정신처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즉시해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행방향

채권자의 즉시해지 통고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채권자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조건변경의 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계약기간 중 조건변경의 통지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뒤 채무자들의 가맹점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계약해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본사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은 가맹사업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죠. 본사는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본사는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임의로 삭제하고 네이버플레이스에 검색시 나오던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본사로 문의가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계약이 종료되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측은 가맹점주들이었기에 가맹본사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되려 위법행위를 자행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까지 받은 것은 가맹본사였습니다.
수년간 가맹점주들의 인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수취해왔죠.

판결정본

가맹본사의 갑질에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가맹점주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사의 가처분을 전부기각시켰습니다!!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부당한 가맹계약갱신거절, 본사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성 해지통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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