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야구연습장 가맹점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야구연습장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피고들이 자체개발한 랜덤기능이 구현되는 피칭머신을 제공하고, 타석당 월 매출 500만원 등 높은 순수익 점주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오토경영’등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원 조정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원고1은 약정 대금 3.4억 중 1.8억을 선 지급하였고, 잔금 1.6억을 남겨둔 상태였고,
원고2,3은 약정대금 2.3억 중 1.6억을 선지급하였고, 잔금 7천만원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기계하자와 가맹본부로부터 설명받은 예상매출과 현저히 차이가 나자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셨습니다.
원고1의 타석당 월 매출은 커녕 월 매출 6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지속되었고, 원고2,3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피칭머신의 하자로 운영상 큰 피해를 입었고, 랜덤기능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피고본사의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잔금이라도 지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마시라고 했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피고 본사의 입장은 완강하였습니다. 예상수익을 허위과장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들의 운영상 잘못 때문이며, 기계의 하자도 수리할 수 있는 하자라고 주장했죠.
진행방향
1. 예상수익 허위과장
본사의 예상수익상황정보(월 매출)에 대해 허위 과장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본사가 그 산출근거를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위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1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는 가맹본부가 동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제9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맹본부로서의 원고의 불법행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계하자 – 불완전이행
본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피칭 머신’을 공급한다 하였으나 그 자체의 하자는 물론 새롭게 개발하는 위 기계에는 랜덤기능(타석 이용중 직구와 변화구가 섞여 나오는 것)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 중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감정신청뿐만 아니라 현장감정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원하는 대로 잔금 지급채무를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원고1.은 잔금 1.6억을 면제받았고, 이에 더해 기존에 피고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계 설비 일체를 보유하여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2,3(동업자들)은 잔금 7천만원을 면제받았고, 피고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계 설비를 반환하는 대가로 5천만원(원고2,3 각 2,500만원씩 일시금 지급)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