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영업지역 침해, 인테리어 공사지연, 교육청인가 기준 미달의 설계도면 제공 손해배상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로 **독서실 브랜드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31,37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가맹점주는 부산에서 거주 중이었음에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며, 저희 숲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가맹점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 듣고 보니, 상당부분 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1. 원고 회사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지연, 공사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 덕트 개별제어 시스템 냉난방기 대신 일반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전기료가 과도히 나오고 있는점, 약속한 제품 중 미제공 품목이 상당한 점
2. 원고 회사는 사전 제공한 설계도와 달리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독서실 커피룸에 설치할 책상을 카페형 책상으로 변경하거나 독서실 좌석수를 줄이려고 하다가 피고와 논의 끝에 24개의 책상을 설치하기로 이른 점
3. **커피룸과 **독서실 사이에 문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부적합한 설계도면 제공)
4. 피고 영업지역인 직선거리 500m내 타 가맹점을 동의 없이 개설한 점
진행방향
1. 피고인 점주에게 제공한 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책임
2. 공사지연 손해배상, 수리비, 냉난방기 부적합 설치에 따른 손해,미제공 품목 >> 상계 주장
3. 교육청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설계도면 제공 >> 채무불이행
4. 영업지역 침해 (원고 본사는 영업거점 지역, 영업지역, 계약지역이 다르다며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치밀한 법리로 반박)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3,80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한바
결국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원은 모두 기각되어, 피고 점주는 이보다 약 천만원을 더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이 많아 소송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원고 본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며 다 이긴것 아니냐며 만족해하셨습니다. ^^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판결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