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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 3명의 가맹점주가 사입을 금지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결과는?

사실관계

1. 원고 3인은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2. 원고들은 먼저 피고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조정원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답변 출석이 강제되지 않음)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는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고들이 사입(자점매입)시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통지를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맞춰 내용증명으로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피고본사 또한 지인이었던 원고들이 괘씸해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황이었지요.

​4. 원고 가맹점주들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 식자재 구입을 강요 강제하여 시세 차익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 구속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
나. 특정 식자재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며, 물품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도 위반하였다.
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도 하지 않았다.
마. 가맹금예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했다.

기타 다수의 주장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1. 특정식자재 구입을 강요 강제한 것은 적법하다.

가맹사업 통일성, 맛이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소비자들에게도 ‘특정 식자재 사용’을 공공연히 광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하여 저렴한 식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전체 가맹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용한 식자재가 ‘필수품목으로 구입을 강제한 특정 식자재’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을 관계기관 다수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관련자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다.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3. 위약금 반소까지~!!
역으로 원고들의 자점매입이 위법함으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선고 후 이야기..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더이상의 소송의 지속을 원치 않아 합의를 시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만 증가될 수 있으니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 본사가 받을 위약금 중 일정금액을 감해주며, 소송비용의 청구도 하지 않는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허나 원고들은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1심 변호사의 무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변호사를 바꾸겠다, 피고 본사에 돈은 줄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부승소!!]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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