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월 순수익 최소 3,500만원? 가맹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크라이오테라피 본사가 “개점시 월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 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방문상담을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상 통화를 마치고,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참해오신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피고 가맹본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등록,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한 사실
2. 예치대상가맹금을 예치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가맹본사가 직접수령한 사실
3.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한 사실
4. 카달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매출 5,000만원,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라는 정보제공을 한 사실
2. 직접 말로 들은 것이 아닌 카달로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도 허위과장정보로 볼 수 있나요?
네, 이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보제공’으로, 또한 해당 정보가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 과장 정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승소 노하우입니다.
3.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열거한 행위들은 계약체결 전 일어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 차액설 즉 불법행위가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손해의 전보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껏 하급심에서는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등 초기개점비용에 한하여 인정하기도 하고, 그 중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다소 판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초기개점비용 중 실제 지출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한 권리금과 운영기간 중 적자 즉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기에 이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은 역시 재판부마다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해주시기도하고, 실 손해를 기준으로 70%, 60%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홈페이지, 인스타, 각종 뉴스 보도자료를 보시고 가맹본사와 미팅한 첫날 본사측 설명을 말로만 듣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반드시 미팅과정은 모두 [녹음]하시고, 매출 순수익등과 관련해 설명한다면 객관적근거를 요청하세요. 예를들어 인근가맹점 매출 POS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1년치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아이템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해당 본사 최소 3곳이상에 연락하셔서 메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체결 14일 뒤에 계약을 하셔야 하니 그 사이 희망하는 입지, 상권분석, 임대료시세 등 조사하시고 근처 공인중개사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시면 [가맹점 개수, 가맹점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면적당매출액, 본사의 차액가맹금, 구입강제품목과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확인해 마진을 계산해봅니다, 로열티, 가입비, 인테리어 설비비용 등]을 비교하면서 본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또한 과도한 독소조항(위약금 위약벌)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