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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천만원 매출이라더니, PC가맹본사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000PC 평내호평본점과 000PC 평내호평2호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PC방을 운영한 가맹점주고, 피고는 피고의 브랜드명 ‘000PC’를 사용하여 PC방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입니다.

​1)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사이에, 000PC 평내호평본점을 개설하고 피고에게 로열티,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0.경부터 위 PC방을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000PC 평내호평2호점을 개설하고 피고에게 로열티,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사건 PC방에 관한 가맹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2020. 7.경부터 위 PC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다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가장 큰 위법행위는 월 매출 4천만원이 나오는양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속아 한 매장도 아닌 무려 2개를 개설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게되셨죠.
PC방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가맹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위반한 사실,

​② 원고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

​③ 원고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월 매출이 최소 40,000,000원이라는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

​④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

​⑤ 정확한 상권분석을 통해 원고에게 점포 위치 선정을 위한 자료 및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방향

PC가맹점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해 상담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치있는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님은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고 10년간 업계 1위 성공사례를 누적해왔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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