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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당할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사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께서는 은행원이셨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운영이 가능하다는 가맹본부 00담당자를 만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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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 내용




구체적으로, 본사 담당자는 “00직영점 일 매출 50-70만원 평균적으로 나오고, 이 사건 매장은 A급 항아리 상권으로 일 매출이 100만원 이상은 나온다, 전폭적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여러차례 듣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위반입니다.
또한 본사 직영점 매출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 과장 정보 즉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도 성립되죠.


만약 이러한 발언을 할 당시 녹취록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함께 들었던 공인중개사 등 객관적 제3자의 사실 확인 내지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00본사 직영점 매출은 한번도 50만원이 넘었던 적이 없고, 10만원 대 내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료 330만원 관리비가 별도인 매장을 임대차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3개월만에 본사에서 퇴사해 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나온 평범한 직장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1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여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요, 24년 새해에는 사연자분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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